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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메르스 영향 중소ㆍ소상공인에 2,450억 원 금융지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5 . 06 . 18
첨부파일

- 피해 중소기업 및 병ㆍ의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융자

- 피해 소상공인 :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각 1,000억 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관련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난주 발표된 메르스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요 내용은 ① 피해 중소기업, 병ㆍ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②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다.
* 메르스 관련 경제 동향과 대응방안(’15.6.10., 제11차 경제장관회의)

▣ 우선,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과 병ㆍ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o 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p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o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ㆍ경유한 병ㆍ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내 피해 병ㆍ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병ㆍ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금평가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7일 이내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o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병ㆍ의원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055-751-9000)에 자금상담을 받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다음으로, 메르스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시행한다.
o 메르스 영향 지역(발생ㆍ경유 병ㆍ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경우는 0.5% 적용
- 또한,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한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ㆍ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o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산업, 기업, 농협, 우리, KB, 신한, 하나, 외환, SC,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 마지막으로, 메르스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경영안정자금을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17일부터 지원한다.
* 경남, 광주, KB,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 신협중앙회,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산업, SC, 한국씨티은행
o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작성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작성 제외) 및 사전교육(12시간)을 면제하고, 지원 제외업종인 일반교과학원, 여관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o 대출금리도 기존 자금보다 0.3%p 인하된 2.64%(변동)를 적용,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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