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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12 . 26
관련링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주요 내용
[1]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하고, 변경기준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단,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노력이 인정되면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 감리조치시 제재를 감경합니다.
[3]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건별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하여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추진 배경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1.30.)를 진행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

▣ 한편,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現 제도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