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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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2 . 12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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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주요 내용
▣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개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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