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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9 . 13
관련링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o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o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