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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10 . 18
관련링크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1. 추진배경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 %)] (’17) 170/7.8% → (’18) 284/12.7% → (’19) 807/34.7% → (’20년) 1,060/44.5% → (’21e) 1,253/51.6%

▣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o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