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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2 . 28
관련링크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1.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o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o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o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