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5 . 06
관련링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국세청, 5월 31일까지 전화(1544-9944)ㆍ손택스ㆍ홈택스 통해 접수…8월 말 지급-


▣ (신청대상)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에 근로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o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 ’20년9월 또는 ’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지급기한 9월 30일)
* 5월 미신청시 11.30.까지 신청가능,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유의

o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ㆍ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
④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