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 행사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1-18 |
112 | 1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11 | 4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문제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10 | 강연료 지급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09 | 강연료도 연간 300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08 |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07 | 강연료를 학교에 지급할 경우 상한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06 | 공공기관 방문시 가지고 가는 음료등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05 | 공공기관의 특정부서와 회사의 관련부서간의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행사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04 | 공공기관의 회식에 참석해 기준이하 식사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