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 4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문제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8 | 9월 28일이 시행일인데 금년도 회계연도 적용 기준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7 | 강연료 지급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6 | 강연료도 연간 300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5 |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4 | 강연료를 학교에 지급할 경우 상한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3 | 공공기관 방문시 가지고 가는 음료등은 선물인지 음식물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2 |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1 |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0 | 공공기관의 특정부서와 회사의 관련부서간의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행사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