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소개
5. 징계 및 벌칙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5. 징계 및 벌칙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