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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소개

  • 5. 징계 및 벌칙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ㆍ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