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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소개

  • 4.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 신고 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ㆍ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형법 제156조)


    ▣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ㆍ감사ㆍ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 신고 방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