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안내 및 소개

  •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o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처리 직무
    o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직무
    o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o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직무
    o 각종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 직무
    o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o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직무
    o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o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o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 등 관련 직무
    o 병역 관련 직무
    o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관련 직무
    o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관련 직무
    o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 등 관련 직무


      인ㆍ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ㆍ기준상 절차ㆍ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

    【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 】
    o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o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o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o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o 직무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 신청ㆍ요구
    o 질의ㆍ상담을 통한 법령ㆍ제도 등 설명ㆍ해석 요구
    o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ㆍ조치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