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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배당소득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록일 2023-10-20
    배당소득
    개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출자자)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인 이익배당 외에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 등이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장부에는 기장하지 아니한다.
    의제배당
    ① 의제배당이라 함은 배당금으로 의제하는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②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자본준비금 및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주주가 법인의 잉여금 처분 이외에 받는 다음의 이익 등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은 세무조정에서 ①의 경우 익금산입하고, ②의 경우 손금불산입한 다음 해당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징수 하여 다음달 10일(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 10일)납부하여야 한다.
    ①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무상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음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
    ②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주주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 금액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자금운용회사)가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시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을 받는 내국법인은 배당금수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2]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0% (지방소득세 별도)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단,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경우 다음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하니 한 때는 3월이 되는 날
    ②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③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 : 법인세의 신고기일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별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당소득 종합과세
    법인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그 지급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에는 배당소득세 징수하지 않음)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한편, 소액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한다면, 납세자는 불편하고 세무당국은 납세관리를 위하여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지급을 하는 자가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인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소득자와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있는 것이다.
    [2]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출자자인 주주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다시 배당소득이 과세됨으로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주주단계의 소득세에서 일정한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여 주는 것을 배당세액공제라 하며 각 소득자별로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3] 배당소득금액 가산 및 배당소득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중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Gross-Up)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Gross- Up)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 법인세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 배당세액공제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Gross-up 금액
    ②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 방법의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
    ②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사 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5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100,000,000원
    [총수입금액 500,000,000원 - 필요경비 400,000,000원]
    • 이자소득 10,000,000원
    배당소득 200,000,000원(국내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가산액 20,900,000원(2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11%
    • 배당소득합계 220,900,000원
    [배당소득 200,000,000원 + 배당가산액 20,900,000원]
    • 종합소득금액 380,900,000원
    • 소득공제 30,000,000원(가정)
    • 과세표준 350,900,000원
    • 비교산출세액 109,142,000원
    • 배당세액공제 20,900,000원 [MIN : 20,900,000원, 52,642,000원(① - ②)]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 그로스업 금액을 배당세액공제)
    ▶ 비교산출세액(109,142,000원)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종합과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350,900,000원 – 20,000,000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 = 109,142,000원
    ② 분리과세 산출세액 = [금융소득 (210,000,000원) × 원천세율(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150,000,000원) - 소득공제(30,000,000원)] × 기본세율 = 29,400,000원 + 27,100,000원 = 56,500,000원
    [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배당가산율 조정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