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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등록일 2024-08-23
    개요 및 조세지원 요건
    개요
    [1] 법인전환
    법인전환이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이월과세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2] 현물출자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상법상의 개념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외의 재산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 동일사업장 중 일부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247, 2014.04.14.)
    [요지]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세지원 요건
    [1] 대상사업자
    거주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소비성서비스업 등 특정한 업종은 제외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영업)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대상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4] 자본금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홈택스>
    질문: 현물출자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감정 (2017.08.02)
    안녕하세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안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안 :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답변: 현물출자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감정 (2017-08-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2항제1호의 감정가액 ③「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이 됩니다.(시가 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여 “2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 등을 상담자의 견해로 안내하여 드리는 것으로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조특법 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을 감정가액 1개로 평가가능한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65, 2011.11.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1253, 2011.09.23.)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조특법 32조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으려 함
    - 현물출자 자산에 대하여 1곳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 있음
    ○ 질의내용
    순자산가액을 시가평가함에 있어 1곳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요약-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중력)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요약-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기각 (조심-2015-부-4572, 2016.04.25.)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철설비업(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6.27. 취득한 위 토지 외 9필지 토지(23,939㎡) 및 2009.7.14. 지상에 신축한 건물(2,687.2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9필지의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009.7.28.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2009.9.30.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OOO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감정가액(OOO원)이 아니라 장부가액(OOO원)으로 보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원)이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OOO원)을 초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4.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주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양도스득세를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법인 전환기업의 자본금이 사업양도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심각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산을 과소계상하거나 부채를 과다계상하여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가능한 자본금 금액을 순자산가액보다 상향 조정하며 차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기각] (조심-2015-부-4572, 2016.04.25.)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철설비업(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6.27. 취득한 위 토지 외 9필지 토지(23,939㎡) 및 2009.7.14. 지상에 신축한 건물(2,687.2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9필지의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009.7.28.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2009.9.30.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OOO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감정가액(OOO원)이 아니라 장부가액(OOO원)으로 보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원)이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OOO원)을 초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4.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5, 2006.12.28.)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내용의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은 아님) 개인기업의 유동자산 2억원,재고자산1억원, 유형고정자산 12억원 합계 15억원이고 부채합계 5억원으로 순자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질의내용
    - 위의 유형고정자산12억원과 다른 출자자의 현금2억원의 합계14억원(법정자본금)으로 하여 법인 전환시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서면4팀-57, 2006.01.1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342, 2006.09.29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9-서-1858, 2020.10.1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2,631.1㎡ 및 그 지상 4층 건물 6,790.44㎡(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3.7.2.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OOO에 현물출자하고, 2013.6.26. 1차로 58,802주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7.4.까지 총 7차에 걸쳐 OOO의 신주 3,446,08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발행가액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9.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평가액 OOO, 부채평가액을 OOO, 순자산가액 OOO, 신주취득가액 평가액을 OOO(쟁점주식 중 2013.6.26. 1차 발행한 58,802주×1주당 OOO)으로 각 산정하여, 신주취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OOO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9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7.9.25. OOO의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조사·감리한 자료에 의하면, OOO가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지적된 내용대로 OOO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면, 청구인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OOO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3.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순자산가액 계산
    (1) 재고자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3, 2006.09.08.)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고정자산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시가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단,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3.05.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 3. 30., 2007. 11. 23., 2009. 4.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 3. 30., 2005. 3. 11., 2017. 3. 17., 2024. 3. 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업무무관부동산)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 3. 30., 2005. 3. 11., 2008. 4. 29.>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채
    개인기업이 사업용도로 차입한 부채로 하며, 개인기업의 결산시 미지급소득세를 계상한 경우 부채로 승계할 수 있다. 단, 결산시 미지급소득세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으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조심 2017지0744 (2018. 9. 17.)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금원을 모두 인출했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은 본래 개인사업자가 출자하여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이라서 그 차입금도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인출한 것이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인출한 차입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대체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KEY]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후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지방세 조사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설 건축물을 비용으로 처리함)을 누락함으로서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조심2012지685, 2012.12.04.)가 있다.
    따라서 자본금은 차후의 지방세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순자산평가액보다 높게 설정(현금을 추가적으로 출자)하여야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본인이 직접 출자한 금액은 세법상 자본금으로 인정하나 다른 주주가 출자한 금액은 세무상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운영-344, 2010.01.26.)
    [취득]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 (2010.01.26))
    법인전환시 규모의 축소방지를 위해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법인전환시 투여한 현물출자액 이외 현금출자액도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되나, 다른 주주의 출자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감면여부를 결정한다.
    [5] 감면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감면내용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단,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월과세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자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1.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2.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할 것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업장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법인-0586, 2022. 02. 25)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서면법규과-568, 2014.06.02.)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단서의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법령해석과-1671] 2021.05.11.)
    [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발간] 고용증대세액공제 Q&A
    Q 7.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전환법인이 세액공제를 승계 받아 2차, 3차 공제 가능한가요?
    A.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이 최초 공제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조특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당초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음 1), 2)에 따른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2)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이월과세되며, 그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를 참고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15.>
    취득세 감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8. 12., 2021. 12.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약-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2. 17.>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울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요약-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감면등에 대한 사후관리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약-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 2. 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8. 2. 13.>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 2. 3.>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전환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음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일정 및 절차
    법인전환 일정 (굵은 선: 법인전환 기준일)
    [1] 법인전환기준일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설립중인 법인명의로 사업이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법인전환기준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점에 유의한다.
    ▶ 법인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시기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발기인으로서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이 되며, 순자산가액은 법인 설립일(전환일)까지 출자되어야 감면대상이 된다.
    법인전환 절차
    [1] 발기인 구성 및 대표선임, 상호결정(법인설립준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1명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기인 중에서 발기인대표를 선임하고 발기인 대표가 회사설립시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한다. 또한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호를 열람하여 동일한 상호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정관 작성 및 공증
    법인 설립과 관련한 정관적성은 통상 법무사사무소에 대행하여 처리하므로 그 작성방법은 생략한다.
    [3] 법인 설립등기
    정관적성 및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업무는 통상 법무사사무소에 대행하여 처리하므로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생략한다.
    [4] 사업자등록
    법인전환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또는 5일 이내에 발급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법인설립전)

    자산 평가 및 현물출자
    자산 평가 및 감정
    [1] 자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현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면, 법인 자본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에 의함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2] 감정대상자산
    통상 재무상태표상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등)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 자산은 개인기업의 결산 후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으면 된다.
    [3] 감정기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4] 감정평가시기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자산(유형고정자산 제외) 및 부채금액과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한다.
    [1] 현물출자가액 및 자본금 결정방법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자본금이 순자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배제되므로 자본금은 반드시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을 초과하여(현금 출자를 하더라도)설정하여야 한다.
    [2] 검사인 선임선정 및 조사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데 이 조사는 감사인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공인된 감정인 즉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인의 검사를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 별도로 하여야 할 업무는 없다.
    [3] 회계감사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에는 채권, 채무조회와 은행조회 등도 절차상 포함되어 실시된다.
    법인전환을 위한 회계감사시에는 결산 실시 전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인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
    ① 부동산, 차량운반구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시 부담하여야하는 취득세 및 부동산 취득시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면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이월되나 신고는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양도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심 2023중8087 (2023.12.07) [기각]
    [제 목]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부채를 쟁점법인이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현재 쟁점부채는 청구인의 부채로 보여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차감되는 쟁점법인의 부채로 볼 수 없어 보임

    개인기업 정리
    개인기업 결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법인전환기준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계산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기준일(현물출자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1] 개인기업 결산
    ① 인출금은 자본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기업에서 계상한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여야 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에게 승계되므로 결산시 설정한다.
    ④ 결산 결과 발생한 소득세는 미지급소득세로 계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후 납부하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1) 재고자산의 총수입산입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법인전환 당시 장부에 의하여 결산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중에 개인사업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퇴직금 승계
    법인전환시 종업원이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개인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승계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기업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은 당연히 페업을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법인전환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인전환기준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이 거래를 행하므로 통상 법인전환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