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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o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1-2.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맞벌이 부부가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함께 제외해야 하는 공제
①기본공제
②장애인 추가공제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④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포함)
⑤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⑥의료비 세액공제
⑦교육비 세액공제
⑧기부금 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와 관련한 ②∼⑧공제 적용 가능
1-3. ’25.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25.12.31.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5.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o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24.1.1.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2-2.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o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o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4-1. ’25.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o ’25.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6년 1월 연말정산 시 ’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4-2.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o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Copyright 삼일아이닷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