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닷컴뉴스
15일 개통…추가·수정 등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이달 15일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1월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 동의 있어야 자료 조회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 가능하다.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수집자료 추가…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수집해 추가 제공한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한다.
◆간편인증 2종 추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홈택스(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간편인증 2종(네이버, 신한은행)을 추가했다.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서비스도 도입됐다.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자료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 Copyrights 디지털세정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