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아이닷컴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자는 자료 내려받기 없이 확인·동의만 진행2022-01-13 오후 12:07
    월급쟁이가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 '일괄제공' 신청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 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기존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 제공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 전문 상담,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도움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제공]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공제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빠뜨린 내용은 5월 신고 가능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올랐다.

    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