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
개 정 |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 적용 대상 확대 |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 (좌 동)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
○ (좌 동)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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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
1)(좌 동) |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ㆍ숙박ㆍ조리ㆍ음식ㆍ매장판매 등 |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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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됨
o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자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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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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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 |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ㅣ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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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21.10월 현재 국회 심의중)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될 예정임
현 행 |
개 정(안) |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
o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기재위 계류 중
5.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 (좌 동) |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
공제율 |
① 신용카드 |
15% |
②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
30% |
③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30% |
④ 전통시장ㆍ대중교통 |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 (좌 동) |
<신 설> |
-2021년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①~④ 금액의 합계액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
한 도 |
7천만 원 이하 |
Min(총급여×20%, 30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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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적용기한) 2022.12.31.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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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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