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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8만여명 연말정산…평균연봉 2천732만원
국세청,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2021-01-21 오후 12:06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2천7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3천482명이며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9천43억원이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천732만원이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3천744만원)의 73% 수준이다.

    상위 10%는 평균 8천601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상위 10% 평균(1억1천643만원)보다 300만원가량 적다.

    출신국을 보면 중국(21만2천32명)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6천465명), 네팔(3만4천985명), 인도네시아(2만9천276명), 필리핀(2만8천687명), 태국(2만4천525명) 등이었다. 비(非)아시아권에선 미국(2만4천80명)이 많은 편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명이다. 이 중 33만명은 임시·일용근로자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표] 2015∼2019 귀속연도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

연도

근로자수()

총급여(백만원)

과세표준(백만원)

세액감면·공제(백만원)

결정세액(백만원)

2015

543,773

12,669,730

7,549,873

230,496

694,744

2016

563,495

13,511,203

8,056,922

244,220

721,038

2017

558,246

14,001,253

8,358,168

261,181

770,651

2018

573,325

14,826,816

8,786,364

288,955

783,609

2019

585,542

15,940,538

9,441,124

339,608

904,298

자료, 국세청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2월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은 한국인과 같다.

    단,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내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대부분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법령이 보완됐다.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한 연도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총계(비과세 소득 포함)에 19%를 곱하는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등 외국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는 국세청 영문 웹사이트(www.nts.go.kr/english/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 매뉴얼은 영어 외에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볼 수 있다.

    올해는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도 영어로 제작돼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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