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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021-01-21 오후 12:14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6.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공제대상 의료비는「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8.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또는 세대원)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21.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9.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10.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11.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2.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13.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6.4.10.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16년부터 ’20.12.31.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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