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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
2020-12-23 오후 12:10
[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o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근로자의 소득ㆍ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ㆍ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o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ㆍ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3∼7]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o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o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o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소득ㆍ세액공제 8∼14]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o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14년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 타
500만 원
-
o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o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o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0원+(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o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세액감면 15∼16]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o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150만 원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o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7∼18]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o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1.12.31. 이전 출생자
o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연말정산 19∼20]
19.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o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모바일 웹→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조회→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ㆍ수정ㆍ제출)모바일 웹→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o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ㆍ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1∼22]
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o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o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o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o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23]
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o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o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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