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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21일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한다.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