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아이닷컴뉴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2020-10-30 오후 12:14
◈ 용어 해설 ◈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o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o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o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o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3,000만원 이하, ** 190만→210만원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o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o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o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o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 행
개 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
☎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