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요?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명서류]
장애인 범위 |
필요서류 |
발급처 |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여부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읍·면·동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법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
국가보훈처 |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X |
2.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o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방법]
구분 |
보험료 납입 내역 |
적용 한도 |
공제금액 |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
| 장애인은 전용보험 15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1명
| 장애인전용보험료 15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1명
| 일반보험료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을 하나의 상품에 납입
|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전용 보험 중 선택
| 100만원 |
3.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o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o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
o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o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자, ’07.1.1.이후 출생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6.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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