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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2021-05-06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효자건설의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 대표는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뒤로는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제공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유 대표는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효자건설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부도가 났고, 효자건설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은 명지학원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에 채권자 12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명지학원이 당시 유 대표의 증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증여를 결정한 효자건설 이사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당시 효자건설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유 대표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만큼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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