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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 1채는 중과세율 면제’…국세청, 종부세 안내자료 발간
일시적 2주택, 새집 사고 2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다시 세금 내야2022-11-25

    "남편이 1채, 아내가 1채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5일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 매달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책자를 내놨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번 달에는 종부세를 주제로 한 특별편을 만들었다.

    책자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는 세대 전체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과 같은 기본공제와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게 된 경우, 새로 집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특례로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다시 내야 하고,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지만,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기 직전 보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주택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기준으로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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