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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08-16

기재부 유권해석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감면주택ㆍ상속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같은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계산과 관련해 새로운 유권해석(재산세제과-895, 2022.8.4.)을 내놨다.

 

이번 해석은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2012년 6월 김포 A주택(감면주택)을 취득하고, 같은해 10월 김포 B주택(감면주택)을 취득한데 이어, 2016년 1월 하남 C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이다. 2021년 7월 AㆍB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8월 C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기재부는 특례주택을 (과세받고)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그 이후에 양도 예정인 경우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로 본다고 해석했다.

 

기재부는 조특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는 최종 1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으며, 2021년 1월1일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다 윤석열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1년간 한시 배제하면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ㆍ재기산 제도는 5월10일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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