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구조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크게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만약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법률의 위반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헌법소원제도, 명령, 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반여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법령의 종류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근본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되며,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규정과 헌법 전문, 헌법 속에 담긴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률ㆍ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은 국회입법 원칙에 의한 성문의 법규범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그 밖에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며, 국회에 보고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그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국제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법규란 대한민국이 체약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과 국제관습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법 준수를 규정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이란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률로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효력을 가진다.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조약 중에는 국내법의 입법조치가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한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라고 본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 법령의 위계-
  입법 절차

법률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정)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시행령(대통령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총리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 국무총리 결재(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공포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국무총리 소속 기관(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부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바, 법제처가 부여한 공포번호와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시행규칙(부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부령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