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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저자 박혜림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발행년도 2022.07 페이지 1-33 (33 pages)
초록
□ 검토배경 및 감면조례 개요 ○ 본 연구는 경상북도 감면조례 제14조의2의 타당성을 심층평가하고자 함 -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14조의2 주요 내용: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경북에 거주할 목적으로 경북 소재 주택 취득시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 해당 도세 감면조례가 2022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함에 따라, 현재 대상 감면조례의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감면연장 혹은 축소 및 폐지 등과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는 2023년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및 시행함에 있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함 □ 분석결과 ○ 타당성 분석결과, 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1)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의 필요성: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나아가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정책의 공익성: 해당 감면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출산지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의 정책적 목표 및 공익성을 실현하며 경상북도의 인구유입을 통한 발전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존재 2)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관련성: 해당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관련성이 있음 - 감면조례로서의 타당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민생활 지원에 해당하여 감면조례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3) 정책수단의 적절성 - 수단선택의 적절성: 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 등의 기준별 평가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해당 도세감면조례는 대체적으로 조세지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재정지출보다 수단선택의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의 적절성: 본 조례가 도입된 정책목표를 고려해보았을 때,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를 수혜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자녀 기준에 맞추어 감면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4) 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 다자녀양육자를 위한 조세감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22조의2)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취득물건이 자동차이고 해당 감면조례는 다자녀 양육자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이므로 이중혜택으로 인한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효과성 분석결과, 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1) 경제성 효과 -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경제적 유발효과와 지방정부 직접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비교해보면, 생산과 부가가치 부문에서는 감면조례에 의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나, 취업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직접지출에 의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우세함 2) 지방재정효과 - 경상북도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 경상북도의 재정여건은 다른 광역과 비교하여 좋은 편은 아니나, 해당 조례의 감면액이 취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경상북도의 감면총량도 여유가 있어, 재정적 측면과 자체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ㆍ다만, 향후 취득가액의 지속적인 상승과 감면건수의 증가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증가한다면 이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등의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종합평가 ○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연장은 출산장려와 양육부담 경감 및 경상북도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타당성 평가는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경제성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몰연장을 제안함 -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주거서비스’로 분류되어 당장의 취업유발효과 등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북도의 다자녀 양육자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킨다면, 이는 부가적으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1) 취득가액별 차등적 감면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고 2) 향후 취득가액의 지속적인 상승 및 감면건수 증가시 경상북도의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인 주택 구입을 구입한 다자녀양육자의 담세력이 6억원 이하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의 담세력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가액별 차등적 감면적용이나 고액 주택 구입자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ㆍ감면건수 증가시 악화될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거나 취득세 75% 감면 등의 감면률 인하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임 - 마지막으로, 경북 소재 주택 구입 후 도외로 이주하는 경우와 같이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징이 필요 ㆍ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도외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도 추징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ㆍ이를 통해 해당 도세 감면조례의 정책 목표가 ‘경북’ 내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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