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경북도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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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진섭 | 제공기관 | 한국학술정보㈜ KISS |
학회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저널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
발행년도 | 2022.07 | 페이지 | 1-28 (28 pages) |
초록 | □ 검토배경
○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일원에 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도청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임
○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기관 및 유관기관의 이주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
득세를 조례로 감면해주고 있음(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
○ 본고는 경북도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타당성 평가
○ (정책목표 타당성) 도의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종사자 이주에 대한 도의 지원은 타당하며, 신도시 활성
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종사자 이주 촉진의 필요성이 높음
○ (수단 선택의 적절성) 주택 취득세감면은 이주 종사자의 주택구입 및 정착비용을 경감하는 적절한 수단임
○ (정책대상 적절성) 전체적으로 적절성이 인정됨
- 다만, 이주 종사자의 경제적 능력 차이를 감안하여 주택 면적에 따른 감면율 차등화를 고려해 볼만함
○ (기타 사항) 경북도 조례감면은 지방세특례 운영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지방세지원은 중복되지 않음
○ (타당성 종합) 각 항목의 평가결과 큰 결점이 없으므로 최종적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몇 가지 제도개선이 고려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타당성 평가에 근거하여, 경북도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은 일몰 ‘3년 연장’을 제언함
○ 감면요건 개선사항으로서, 주택 면적에 따른 감면 차등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주 종사자의 취약성 정도를 감안하고자 한다면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에 대해 더 큰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이주 종사자가 도청신도시에서 ‘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이주 종사자가 2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택을 여러 번 거래하여 취득세감면을 반복 적용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
○ 조문을 다듬을 필요가 있음
- 추징요건에서 이전기관·유관기관 ‘이전’ 또는 ‘이전일’이라는 표현을 ‘이전·설치’ 및 ‘이전일·설치일’ 등으로 수정할 수 있음
- 경북도 감면조례 제14조 조항명을 ‘도청이전신도시 이주 종사자 감면’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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