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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육상양식장 ‘수조’ 등에 관한 시가표준액 개선방안
저자 임상빈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발행년도 2022.07 페이지 1-22 (22 pages)
초록
□ 연구의 목적 ○ 지방세법에서 시설의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산정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음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과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설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과 산정기준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행안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현실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산업 관계법령에 따른 해수를 이용하는 육상양식장의 수조 및 양식장의 수조에 연결된 급배수 시설에 대한 기준가격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수조 뿐만 아니라 모든 저장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실무상 문제점 ○ 저장시설인 수조는 육상양식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수산업 관계법령」에 따른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수조와 해수인입 인ㆍ배수관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수조의 기준가격과 ‘급ㆍ배수시설의 송수관’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시가표준액 산출 부적정, 과표 현실화 미반영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육상양식장의 수조의 과세표준은 「내수면어업법」수조의 기준가격 적용 시가표준액 산출이 실제 수조 설치비용보다 과소 평가되는 문제가 있음 - 2021년도 현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서 수조의 종류는 ①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②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2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수산업 관계법령」에 따라 해수를 사용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기 위한 육상양식장의 수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육상양식장 수조 관련 시설 중 해수인입 인ㆍ배수관 과표 : 급ㆍ배수시설 중 ‘송수관’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산출시 실제 설치비용보다 과대평가 - 2021년 현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서 송수관의 종류는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육상수조식양식장의 해수인입 인ㆍ배수관은 지하, 지상 등에 굴착을 동반하지 않고, 공유수면에 파이프만 내려 놓은 경우며 해수특성상 주철관 등은 녹이 쓸기 때문에 PE 파이프관만이 사용되는 불가피한 형태임.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경우 주로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자연상태인 전,답 등에 시멘트벽돌조로 바닥과 벽을 설치 양식장(양어장)으로 지목변경 하여, 전복종자 등을 육성 및 생산하기 위해 육상에 인공으로 수조 (해수이용 육상양식) 시설을 설치, 수조에 해수를 담수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육상양식장까지 인ㆍ배수관 (PE관)을설치하는 형태로 운영됨. ○ 「수산업 관계법령」에 따른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수조와 해수 인입 인ㆍ배수관의 과표 현실화, 시가표준액 기준안 개선이 필요함 □ 시가표준액 요령 개선방안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요령의 수조의 개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현행 수조는 저장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조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도 수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임 <표 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요령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요령의 산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수조에 딸린 부대설비를 수조에 포함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부수설비 등 특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 <표 2>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요령 ○ 장기적으로 수조 등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초가격자료 제공을 통한 가격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건물원가 등 물품가격을 매년 고시하고 그 가격에 유사한 물건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공공물가정보지와 같은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정보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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