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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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준기 , 김민정 | 제공기관 | 한국학술정보㈜ KISS |
학회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저널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
발행년도 | 2022.07 | 페이지 | 1-23 (23 pages) |
초록 | □ 검토배경
○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전기자동차는 감면대상 차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의 확대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취득·등록하는 전기자동차도 증가하고 있어 지특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감면대상 차량요건의 재정비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88, 지방세운영과-433)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취득·등록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도현황
○ 지특법은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구입에 대한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이외에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되고 있음.
○ 충청북도 지역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1억 3,610억원으로 2019년(4,817만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의 건당 취득세 평균감면액(349만원)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일반자동차 건당 취득세 평균감면액(162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쟁점검토
○ 현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최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규모별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로 비슷한 가격대 또는 비슷한 규모의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차량의 감면대상 여부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감면액이 상이하여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지특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규정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감면대상 및 요건을 재설정 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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