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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천징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6-02 답변일 2023-06-02
[질 문]
2019년 2020년 알바했을 당시 급여에서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입금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확인 해보니 내역이 안뜨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신고를 안한건가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한거면 이제라도 신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에는 홈택스 지급총액 1,741,542 실제 받은 급여 내역은 3,270,212 인데 회사에서 신고를 잘 못 한거 같은데 정정신고를 요청해야 하나요? 거부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될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은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급명세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아래 경로를 통하여 증빙서류(사업자번호, 급여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사이트(nts.go.kr)> 국민소통>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