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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간이사업자로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6-02 답변일 2023-06-02
[질 문]
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간이 사업자를 내고자 합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매입은 거의 없을것이고 매출이 많을 상태로 예상매출은 6천5백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없어 단순경비율이 필요한 상태인데, 도소매업으로 매출이 7천미만은 단순경비율 약 87%를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매출이 7천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약 87% 적용을 받는게 확실한가요? 어떤분들은 4천8백만원이라고 하고 6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2. 제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약 3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럴경우, 간이사업소득 7천만원 + 근로 및 기타소득 3천만원. 총 1억이 넘는데 이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까요? 예를들어 7천만원 미만을 단순경비율 적용구간으로 볼 경우 간이사업소득 4천만원 + 근로 및 기타소득 3천만원 이렇게 7천만원을 만들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나요? 또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시하고 간이사업자 소득 7천만원 미만만 되면 되나요? 3. 이번달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현재 6월로 7천만원 중 절반인 3천오백의 매출만 단순경비율 적용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총매출)과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총매출)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2022년수입금액이 6천만원미만&2023년수입금액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미만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은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및 기타소득은 제외)

3.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