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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건설판매업의 판매 미진 재고자산을 임대하였을 때, 재무제표 구분 작성하는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6-02 답변일 2023-06-02
[질 문]
[사실관계] 1. 주택판매 건설업으로 연립주택을 100억원에 완공함 2. 주택경기 악화로 판매불가하여 준공이후 이자비용 년간 1억원 발생 3. 이자비용 감내를 위해 부득이 연립주택의 60%를 임대함. 4.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매수자만 생기면 연립주택 각세대 호별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질문1] 소득세 신고시 건설업과 임대업의 재무제표를 구분 작성할 때 (갑) 건설업의 재고자산 100억원과 임대업의 자산 0원으로 나눠 작성해야하나요? (을) 아니면 건설업의 재고자산 40억원과 임대업의 자산 60억으로 나눠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임대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의 대출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갑) 건설업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1억원과 임대업 이자비용 0원으로 구분하나요? (을) 아니면 건설업 이자비용 4천만원 임대업 이자비용 6천만원로 구분하나요? 관련법규 등이 있다면, 나열 부탁드립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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