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건설판매업의 판매 미진 재고자산을 임대하였을 때, 재무제표 구분 작성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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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3-06-02 | 답변일 | 2023-06-02 |
[질 문] [사실관계] 1. 주택판매 건설업으로 연립주택을 100억원에 완공함 2. 주택경기 악화로 판매불가하여 준공이후 이자비용 년간 1억원 발생 3. 이자비용 감내를 위해 부득이 연립주택의 60%를 임대함. 4.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매수자만 생기면 연립주택 각세대 호별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질문1] 소득세 신고시 건설업과 임대업의 재무제표를 구분 작성할 때 (갑) 건설업의 재고자산 100억원과 임대업의 자산 0원으로 나눠 작성해야하나요? (을) 아니면 건설업의 재고자산 40억원과 임대업의 자산 60억으로 나눠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임대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의 대출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갑) 건설업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1억원과 임대업 이자비용 0원으로 구분하나요? (을) 아니면 건설업 이자비용 4천만원 임대업 이자비용 6천만원로 구분하나요? 관련법규 등이 있다면, 나열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회계(분개, 계정과목 분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 www.kasb.or.kr, 대표전화 : 02-6050-015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