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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6-01 답변일 2023-06-02
[질 문]
48세 가정주부로 -브라질인과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다가 2010년 이후 가족 모두 (배우자, 자녀) 싱가폴 현지 체류 비자를 가지고 거주중. -싱가폴 영주권 없음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 -작년에 세입자 퇴거후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였음. 현재 공실임 -관련 공과금 한국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중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 중 (한국에 살때 직장에서 납부하다가 이후 별 생각없이 한국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 -2010년부터 한해에 한두차례 부모 방문목적으로 한국 방문. 2019년 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 방문하지 않음. 이후 2022년 10월에 10일간 부모님 병환 문제로 한국 방문. -2023년 친정아버지 병환 문제로 현재까지 두차례 방문 -한국이나 싱가폴에서 일체의 경제활동 없으며 현지 생활비는 남편의 근로소득임.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자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 상담자의 견해를 말씀 드린다면,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로 출국하였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없으면서 일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및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572,2006.12.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