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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어느시점)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6-01 답변일 2023-06-02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5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회계년도 기준 12월 말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어떤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1. 2021년도 발생연차는 2022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12월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 2022년도 발생연차는 2023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2023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 사용연차는 1개 사용하여 5월분 급여에 남은연차수당을 지급할것입니다. 그리하여, 퇴직금 계산시에는 2022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2023년 5월(퇴사시점)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및 한도액 계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세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르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는 불편하시더라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