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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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3-06-01 | 답변일 | 2023-06-02 |
[질 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데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근로소득제외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부분만 안분하여 가산세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자가 복식부기의부자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사산세로 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