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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세 소멸시효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6-01 답변일 2023-06-02
[질 문]
주식회사 AAA(쟁점법인)는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약 5억원을 부담하게 됨. 쟁점법인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국세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2022년 2월 파산신청을 하게 됨 2023.05.30.. 파산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변제하지 않고 남은 국세에 대하여 관할파산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됨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국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됨 회생채권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는 회생채권신고서를 관할회생법원에 제출함 질의1. 쟁점법인의 은닉재산 등이 없다고 가정하에 쟁점법인의 국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면책결정일인가요? 질의2. 제2차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의 재산(부동산)이 있거나 연간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쟁점법인의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중지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쟁점법인의 국세 소멸시효에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등에 영향을 없을 경우 쟁점법인의 국세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쟁점법인의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국세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부터 5(국세가 5억 이상인 경우 10) 이내 국가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국가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법 제28조에 따른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될 때까지 진행되던 시효기간은 중단으로 인해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 또는 경매와 같은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과세과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적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라면,

교부청구 절차로서 매각대금의 배분금을 수령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액을 충당하는 등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하는 것으로, 배분금액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배분계산서를 교부하여 금액을 확인한 후 교부청구를 해제하는 경우, 교부청구 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 기본통칙 및 예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된납세자인 법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치 않는 것으로

주된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및 예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번호개정 2004.02.1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2010.12.16.

[ 제 목 ]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요 지 ]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 회 신 ]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60교부청구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6-05 교부청구의 효과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4.02.19.>

* 국세기본법 제28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12.29>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