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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물적분할된 법인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중도,연말 정산 등 신고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2-02 답변일 2023-02-02
[질 문]
2022년 3월에 A라는 법인 회사에서 물적분할로 B라는 법인이 생겼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 번호 모두 다름) * 4월에 B라는 회사로 고용 승계 그리고 물적분할로 이동된 직원들은 A회사 중도 퇴직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 징수세액에 대한 소득세도 정산을 하지 않아 이번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종 전 근무지 A회사를 입력 할때 결정 세액란 에는 A회사의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걸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A회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 대해서도 정산을 하지 않고 이동했으니 기납부 세액을 결정 세액에 입력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 상반기 제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B회사가 물적분할로 설립이 되고 승계로 넘어온 시점인 4월부터~6월까지의 직원분들의 급여만 간이 지급명세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용 승계로 인해 넘어왔으니 B회사는 22.01월~6월에 대하여 고용 승계된 사람의 상반기 모든 금액을 B회사에서 총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적으로 물적분할이면 연말정산, 중도정산, 원천세, 지급명세서등 어떻게 해야하는 걸 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법인이 분할하여 신설되어 전출되는 종업원을 신설법인에 인계한 경우 연말정산은 신설법인에서 하시는게 맞습니다.

2. A회사의 소득금액을 전근무지로 B회사의 소득금액을 현근무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면1팀-1096(2004-08.0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