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사업자등록 업종 문의 ' 디자인 vs 도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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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3-02-02 | 답변일 | 2023-02-02 |
[질 문] 제가 직접 디자인한것을 업체에 제조를 의뢰해서 제품을 만든 후, 문구점으로 납품하려고 계획중인데, 업종을 무엇으로 정해야 하나요? 업종 코드 좀 알려주세요. 실리콘 키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업종 분류에 따른 국세청 업종코드 관련하여는 세법에 근거한 상담을 드리는 우리 국세상담센터보다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업자등록 담당 직원분들이 보다 세분화된 업종검색 프로그램으로 상세 조회가 가능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