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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시 비과세급여 입력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2-02 답변일 2023-02-02
[질 문]
식대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입력하려고 하니 '비과세감면 코드'가 없어서 입력을 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총 지급급여가 3,600만원이고, 식대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40만원인 경우 급여금액과 비과세 급여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급여에는 비과세를 제외한 3,120만원만 입력하고 위와 같이 비과세감면 코드가 없는 항목은 입력을 안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장부에만 기록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될까요? 혹시 별도의 신고/제출을 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이하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2귀속의 경우 비과세한도는 10만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 것으로 (13번)란에는 과세대상급여를 기재하면 되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 8쪽 중 제5쪽을 보시면 작성대상 비과세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급여대장 등)는 제출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