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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취업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관련사항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2-01 답변일 2023-02-02
[질 문]
자녀가 취업을 하고 (연간 천 만원 이상 근로소득 발생) 소득이 발생한다면 자녀의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취업 전 납부한 교육비의 공제는 누가 받는게 옳은지 확인 부탁 드렸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근로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근로소득이 500백만원을 초과 경우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네. 인정 되지않습니다.

제59조의4 제5항과 별개로,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