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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8 답변일 2022-09-29
[질 문]
종합소득세 가산세중 제81조의54 [장부의 기록 보관불성실 가산세] 대하여 2가지 질문이 있어 아래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1)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 기한내 무신고하여, 현재 복식부기에 의해 기한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기장은 확정신고기한내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것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적 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한후 신고라고 하더라도 기장에 신고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는 제외 되는지요. 질문2) 복식부기의무자가 당초 5월에 기장에의해 신고하였으나 , 현재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누락된것을 확인되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당초 종합소득금액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당초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 매출누락금액이 3천만원 , 필요경비 2천만원 , 수정신고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인경우라고 가정하면 =이경우에도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무기장가산세중 큰금액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초 복식부기로 정기신고를 하였으나 소득금액 과소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