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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부금 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8 답변일 2022-09-28
[질 문]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비용으로 반영하려는데 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아와야 되나요? 예전처럼 그냥 개인 주민번호로 받아와도 되나요?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의 기부금도 배우자의 주민번호로 받아와도 되는건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모두 발행받아도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명의 기부금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4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