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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7 답변일 2022-09-28
[질 문]
[질문] Q1. 국기법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미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세법(소득세등)에서 정의하는 납세의무자로 봐야하나요? [내용] ○국기법2조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기법 제3조 제1항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기법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여기서 신고관련가산세(무신고, 초과및과소신고)에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절을 봤을 때 신고관련가산세에선 "납세의무자"로명시하고 있고 납부지연가산세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는 걸로 보아 국기법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미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대납세의무란 각각의 납세의무자가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를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조세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연대납세의무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국세기본법 제2정의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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