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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따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7 답변일 2022-09-28
[질 문]
당사는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a는 본사로 매입만 있고 b와 c는 수출이 있어 2022년 1기 예정에 b와 c는 조기환급으로 체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지 제 34호 서식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세무서에 체출 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연히 환급이 될 줄 알고 1기 확정에 예정신고 미납부세액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환급가산금은 2022년 04월 25일 이고 1달후인 2022년 05월 26일부터 환급계산금 일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정청구일로 부터 계산이 되어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할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조기환급(영세율적용사업자, 고정자산 매입 등)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되며, 예정신고 시에도 조기환급금은 환급이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쳐 환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환급이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환급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일반환급으로 보아, 예정신고시 환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신고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율을 곱한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국세에 대한 세법상담을 드리고 있어, 귀질의에 대해 직접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없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및 경정청구 관련 문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2021.2.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9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 조기환급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