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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범위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7 답변일 2022-09-28
[질 문]
조특령 제100조의 32 9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가 아래 갑과 을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만 구분하여 임금증가액을 범위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비과세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을)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소득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총급여란 명칭 대신 근로소득이라고 명칭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임금증가액에는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법인이 손금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면 당해연도 중 무형자산 취득가액으로 반영한 인건비(무형자산은 5년 감가상각)는 임금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법인세 분야)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인건비면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상담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세법해석이나 서면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팀(부가팀)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서면질의 신청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시 임금증가액이란, 근로기준법에 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법인-312, 2016.03.30.)으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의미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을설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 2016.03.30

[ 제 목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방법

[ 요 지 ]

법인세법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 회 신 ]

12. 법인세법 시행령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