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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임대주택합산배제로 1세대1주택 인정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6 답변일 2022-09-28
[질 문]
본인명의로 경기도화성에 공시가 686백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명의로 경북영천시에 공시가 23백만원의 아파트 4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천시의 아파트 4세대는 합산배제여건을 갖추고 임대중에 있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이럴때 영천시의 아파트4세대를 배우가가 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를 하는경우 본인명의의 공시가 686백만원의 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1. 3조제1항 각 호(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