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6 답변일 2022-09-28
[질 문]
안녕하세요. 힘드신데 항상 세심한 답변에 깊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갑은 자녀 두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다가구주택 8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와서, 갑의 지분 전부를 자녀 두명에게 포괄양수도로 임대사업자를 증여를 하여, 갑은 더이상 지분이 없어졌습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한지는 이제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2년동안 받아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므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도 손익분배비율(없을시 지분비율)로 분배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16, 2020.12.29>

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01 , 2006.04.20

[ 제 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3)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